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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석준 의원,구직급여 반복수급 문제 개선 고용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구직급여 제도적 허점 악용 반복수급 도덕적 해이 심각

-장기 근속자와 취약계층 보호 강화해 구직급여 제도 합리적 개선 시급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홍석준 의원(국민의힘,대구 달서구갑)은 구직급여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반복수급 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개선하고,장기 근속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고용보험법일부개정안을 526일 대표발의 했다.

 

19957월 도입된 우리나라 구직급여 제도는 외환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여요건 완화,지급수준 확대,최저임금과 최저구직급여액 연동 신설 등 제도가 개편된 이후 현재까지20여 년간 큰 틀이 유지돼왔다.그런데 현행 구직급여 제도는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반복수급과 같은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행 구직급여 제도는 최저임금의80%를 최저구직급여액으로 정하고 있는데,이로 인해 최저임금에서 소득세나 사회보험료 등을 납부한 이후 실제 소득이 구직급여 수령액보다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홍석준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2022년 기준 전체 수급자162.8만명 중 세후 임금 대비 구직급여액이 많은 수급자는45.3만명(27.9%)에 이른다.

 

이처럼 취업하여 최저임금을 받는 것보다 구직급여 수급이 오히려 유리한 상황에서 취업하지 않고 형식적 또는 허위로 구직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에 의존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이에 대해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구직활동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구직급여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현행 피보험단위기간이180일로 짧아서 단기간 취업하였다 하더라도 재차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고,이로 인해 최근 단기적으로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홍석준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5년간3회 이상 반복수급자는201882천명에서2022102천명으로 급증했고,매년 반복수급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또한, 20233월 기준 실업급여 수령액 상위10명의 수령 횟수는19~24회 수령 했고,대부분 동일업종·동일사업장에서 반복하여 수령하고 있는 실정이다.

 

5년간3회 이상 반복수급자 현황

(단위:)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5년간3회 이상 반복수급자 현황

82,284

85,867

93,019

100,491

102,321

 

*당해연도 수급자가 마지막 지급일 기준 지난5년간 서로 다른 수급자격에 따라구직급여를 수급받은 횟수

 

자료:고용노동부

 

ㅇ 실업급여 수령액 상위10명 수령회차

 

 

(단위:,)

순위

수령액

수령회차(최종)

1

91,260,620

24

2

90,228,100

23

3

86,185,540

22

4

84,361,130

21

5

83,653,230

19

6

83,602,990

21

7

83,466,490

19

8

83,252,400

19

9

82,848,910

19

10

82,818,100

21

 

*상위10명 모두’23.3월 현재 실업급여 수급 중

** 1위의 경우24회 모두 동일업종동일사업장, 2~10위는 대부분 동일업종동일사업장에서 반복하고 있음

자료:고용노동부

 

 

피보험단위기간은 과거12개월에서98년 외환위기 대응 과정에서6개월(180)로 대폭 완화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데,독일(12개월),스위스(12개월),일본(12개월)OECD주요국에 비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대해 피보험단위기간을 연장하여

 

구직급여 반복수급 행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홍석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피보험단위기간의 요건을180일에서10개월로 연장하고,구직급여일액을 평균임금에 대해100분의60을 곱한 금액으로 동일하게 산정하여 구직급여액과 피보험단위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했다.대신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개별연장급여를 현행 구직급여액70%에서90%로 상향하고,장기 근속자의 최대 소정

 

급여일수도 현행보다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 지원과 장기 근속자 우대를 강화했다.

 

홍석준 의원은현행 구직급여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반복수급 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치할 경우 결국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선량한 노동자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면서, “실업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조기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구직급여 제도의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성실한 구직자와 취약계층에 대해 보다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그리고장기 근속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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