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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우택 부의장, 지역과 환경에 따라 차등 최저임금법 대표 발의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적용, 임금취약지역엔 국비지원”



- 경기침체·인건비 부담으로 고용 위축... 고용 부담·일자리 감소 부양책 필요

-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요청할 수 있도록 추진

- 차등적용 시 임금감소지역엔 정부가 최저임금 차액 임금 지원...

임금 불균형·소득감소 방지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청주 상당·5)은 지역별로 최저임금의 차등적용 요청을 가능하게 하고,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최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원하는 데 소모되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우택 부의장은 최저임금 수준이 또다시 지역여건 고려없이 일률적으로 인상되면 지역 영세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해 추가적인 고용감소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기업과 구인자들은 근로자들의 임금이 부담스러워 고용하지 않게되니 오히려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을 받을 기회조차 놓치게되는 것은 최저임금의 역설."이라며 "지역별 일자리 수요공급 상황에 맞도록 정책 조정 여지를 둬, 지역 인구 유출과 일자리 수요공급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적용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면서,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1989년 이후 단일한 체계로 적용되어 왔고, 산업·사업의 종류와 임금수준·물가수준에서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기에, 지역 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사업 종류별 기준에 더하여 지역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임금수준 불균형 및 소득감소의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최저임금 차등적용 지역에서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낮아지는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임금 취약지역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원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및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2년 기준 자영업자 563만여 명 중 426만 명가량이 고용원이 없는 개인사업자이며, 2019년부터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 간 임금수준에 대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서울시와 울산시의 임금수준(100%)을 기준으로 충북은 82%, 강원·대구는 75%, 제주 71%, 수도권이나 대기업이 조업 중인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임금수준이 20%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에선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지역 현황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고 있고, 미국과 캐나다 역시 연령·주별로 최저임금을 따로 정한다. 그리스, 호주, 영국 등도 직업별·연령별로 차등적용 해, 지역별 수요공급 환경에 따라 일자리 기회를 확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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