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장애인 편의시설 제도 개선을 요구해 온 장애인 권익 활동가들이 7월 2일부터 서울에서 진행한 밤샘 집회를 마무리했다.
집회는 7월 2일 오후부터 서울 소재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자택 앞에서 시작돼 7월 3일 오후까지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1997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28년 동안 카페와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장애인 화장실 설치가 상당 부분 권장사항에 머물러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밝은내일 IL 종합지원센터 최창현 대표와 집회 참가자들은 사람이 먹고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인 권리임에도, 장애인은 외부에서 식사 후 화장실을 자유롭게 이용하기 어려운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권리보장법」 등 관련 제도가 마련됐음에도 장애인 화장실 설치 기준은 여전히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가자들에 따르면, 7월 3일 오후 4시 10분경 보건복지부 권익지원과 이춘희 과장이 집회 현장을 방문해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 과장은 앞으로 신축되는 건축물에 장애인 화장실 설치를 기존의 권장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으며, 늦어도 올해 7~8월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연말까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집회 참가자들은 보건복지부의 제도 개선 약속을 수용해 집회를 종료하고 현장을 철수했다.
참가자들은 "장애인이 언제 어디서나 식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은 선택이 아닌 기본권"이라며 "정부가 이번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 장애인의 이동권과 생활권, 기본적인 화장실 이용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도 개선 약속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