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덕엽 칼럼니스트 ]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서 "모든 권력기관은 권한이 한 곳에 모이면 남용되고 부패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지켜보고 보완하고 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한 문장은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 논란의 핵심을 관통하는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권력은 견제와 균형을 전제로 설계된다.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가 서로를 견제하고, 국가기관 역시 상호 감시와 통제를 통해 권한 남용을 방지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이는 특정 기관을 불신해서가 아니라, 인간과 권력의 본질을 고려한 헌법적 원리이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견제 장치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여러 사례를 통해 확인해 왔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각종 논란 역시 "권한이 클수록 더욱 강한 견제와 책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 사례였다. 기관의 성격과 관계없이 권한에는 반드시 책임과 통제가 뒤따라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다. 검찰 개혁은 필요하지만, 개혁이 또 다른 권력 집중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단순히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경찰 수사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안전장치라는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주호영 의원 역시 필리버스터에서 피해자 보호와 부실수사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찰 수사 현장을 보면 수사관 1인당 담당 사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완수사권까지 폐지된다면 사건 지연과 부실수사의 가능성은 더욱 커질 수 있다. 물론 대부분의 경찰관들은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제도는 개인의 선의가 아니라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법과 제도는 특정 기관의 권한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권리 보호와 정의 실현이다. 피해자가 신속하게 구제받고,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으며, 범죄의 실체가 정확하게 규명되는 형사사법체계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어느 한 기관에 권한이 집중되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 권한에는 반드시 견제가 필요하고, 견제는 국민을 위한 안전장치다. 제도를 바꾸는 과정에서도 이 원칙만큼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 권력기관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의 권익을 중심에 두는 형사사법체계가 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