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100명 이하의 소규모 집회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도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참여연대와 함께 ‘집회 자유를 보장하는 집시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이날 “집시법 규율의 방향을 불법 집회의 억제와 관리에서 평화적 집회의 보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전체 조문에서 ‘시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 제명도 「집회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다.
용 의원 측은 집회의 한 형태인 시위를 법률상 별도로 구분하는 것이 시위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형성하고, 치안당국이 시위에 대한 통제와 제한을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집회 주최자의 신고 의무를 줄이고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차도를 이용하지 않는 100명 이하의 소규모 집회는 별도의 신고 없이 개최할 수 있다.
또 집회 신고사항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관할 당국이 집회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도 삭제한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규제도 개정 대상에 포함됐다.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받은 야간 옥외집회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교통소통만을 이유로 관할 당국이 집회 개최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폐지하도록 했다.
용 의원은 “민주화 이후 집회의 자유가 대폭 확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비춰 볼 때 아직 바람직한 수준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가 부러워하는 시민들의 평화적인 집회 문화에 맞춰 집시법 역시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마련됐다. 법안 공동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주희·김남희·서미화·이수진 의원, 진보당 윤종오·손솔·전종덕·정혜경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