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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용혜인, ‘100명 이하 소규모 집회 신고 면제’ 집시법 개정안 대표발의

법 조문에서 ‘시위’ 삭제…야간 옥외집회 금지·교통소통 목적 금지 규정도 폐지
“집회 억제·관리에서 평화적 집회 자유 보장으로 규율 방향 전환해야”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100명 이하의 소규모 집회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도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참여연대와 함께 ‘집회 자유를 보장하는 집시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이날 “집시법 규율의 방향을 불법 집회의 억제와 관리에서 평화적 집회의 보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전체 조문에서 ‘시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 제명도 「집회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다.


용 의원 측은 집회의 한 형태인 시위를 법률상 별도로 구분하는 것이 시위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형성하고, 치안당국이 시위에 대한 통제와 제한을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집회 주최자의 신고 의무를 줄이고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차도를 이용하지 않는 100명 이하의 소규모 집회는 별도의 신고 없이 개최할 수 있다.


또 집회 신고사항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관할 당국이 집회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도 삭제한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규제도 개정 대상에 포함됐다.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받은 야간 옥외집회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교통소통만을 이유로 관할 당국이 집회 개최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폐지하도록 했다.


용 의원은 “민주화 이후 집회의 자유가 대폭 확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비춰 볼 때 아직 바람직한 수준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가 부러워하는 시민들의 평화적인 집회 문화에 맞춰 집시법 역시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마련됐다.  법안 공동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주희·김남희·서미화·이수진 의원, 진보당 윤종오·손솔·전종덕·정혜경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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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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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