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가 이미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감독 업무를 수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동안 문체부 전직 차관과 고위공직자들이 퇴직 후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등 주요 직책으로 잇따라 진출해온 것으로 나타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와 소관 체육단체 감독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26일 대한축구협회가 당초부터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했지만 문체부와 축구협회 모두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30일 국회 청문회에서 대한축구협회의 퇴직공직자 재취업 실태에 대한 질의가 나온 이후 문체부가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축구협회 정회원 구단 가운데 상당수가 이미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 영리사기업체로 지정돼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는 취업심사대상 사기업체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협회도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취업심사대상 영리사기업체인 K리그 구단들이 정회원으로 가입한 대한축구협회 역시 별도로 새롭게 지정돼야 하는 기관이 아니라 법령상 이미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했다는 것이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대한축구협회는 물론 이를 관리·감독하는 문체부도 이 같은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문체부는 매년 대한축구협회의 취업심사대상기관 해당 여부를 확인할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혁신처는 매년 하반기 감독기관을 통해 취업심사대상기관 현황을 조사하고 있으며, 각 감독기관은 소관 협회와 단체의 대상 여부를 확인해 회신한다.
문체부 역시 대한축구협회의 감독기관으로서 매년 관련 조사 요청을 받아왔지만 축구협회 회원 구단의 취업심사대상 여부와 이에 따른 축구협회의 취업심사대상기관 해당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이다.
전직 문체부 고위공직자, 축구협회 부회장으로 잇따라 이동
문체부의 감독 부실 논란은 퇴직한 문체부 고위공직자들이 지속적으로 대한축구협회 주요 보직으로 이동해온 사실과 맞물리면서 더욱 커지고 있다.
김정배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대한축구협회 제54대 부회장을 맡았으며, 김기홍 전 문체부 차관보 역시 같은 제54대 부회장으로 활동했다. 김 전 차관보는 문체부 체육국장도 역임했다.
조현재 전 문체부 제1차관은 대한축구협회 제53대 부회장을 지냈으며 이 역시 문체부 체육국장 출신이다.
곽영진 전 문체부 제1차관은 대한축구협회 제52대 부회장을 지냈고 현재 K리그 산하 사회공헌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대한축구협회를 직접 지도·감독하거나 체육정책을 담당했던 문체부 고위공직자들이 퇴직 이후 축구계 핵심 보직으로 이동하는 인적 순환이 수년에 걸쳐 반복돼온 셈이다.
김 의원은 이 같은 구조가 축구계 안팎에서 제기돼온 이른바 ‘축체부 카르텔’ 논란의 배경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다만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 전 소속기관과 취업 예정 기관 간 업무 관련성 등을 심사한 뒤 ‘취업가능’ 또는 ‘취업승인’ 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이번 사안은 과거 문체부 출신 인사들의 대한축구협회 취업 자체를 일률적으로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축구협회가 애초부터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했다면 이들의 취업 과정에서 법에 따른 심사와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문체부는 국회 청문회 이후인 지난 21일 대한축구협회에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기관 알림’ 공문을 보내 축구협회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한다고 통보했다.
문체부는 해당 공문에서 향후 퇴직공직자를 채용할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가능’ 또는 ‘취업승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김재원 의원은 “축구협회 정회원 구단이 취업심사대상 영리사기업체인지 여부는 문체부가 감독기관으로서 매년 인사혁신처의 조사 요청을 받을 때 당연히 확인했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이라며 “매년 조사하고도 이를 놓쳤다면 그동안의 조사가 얼마나 형식적으로 이뤄져 왔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 심각한 것은 그 사이 축구협회를 감독해야 할 문체부의 전직 차관과 고위공직자들이 축구협회 부회장 등 핵심 자리에 반복적으로 진출해왔다는 점”이라며 “취업심사 제도가 제대로 관리됐다면 각각의 취업 과정에서 법에 따른 심사와 확인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청문회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축구협회가 취업심사대상기관이라는 사실조차 확인되지 않은 채 넘어갔을 가능성이 크다”며 “문체부와 축구협회 사이의 반복적인 인적 순환이 감독 기능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의도적인 누락이나 방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까지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한축구협회뿐만 아니라 문체부 소관 체육단체와 협회 전체를 대상으로 취업심사대상기관 해당 여부와 퇴직공직자 재취업 현황을 전수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른바 ‘축체부 카르텔’이라는 오명을 끊기 위해서라도 문체부 출신 퇴직공직자의 유관단체 취업심사와 사후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실은 문체부에 그동안 실시한 소관 협회·단체의 취업심사대상기관 조사 방식과 절차, 대한축구협회가 대상기관임을 뒤늦게 확인한 경위, 축구협회에 취업한 문체부 출신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실시 여부와 관련 기록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문체부 소관 협회·단체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과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대책도 함께 제출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