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방송, 신문, 잡지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는 처벌하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A 씨가 팬카페를 개설해 도내 각 인터넷 언론에 B후보를 지지하는 댓글을 올리는 등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있어 경고조치하고 팬카페는 패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팬카페 등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위법 행위에 대해도 부정감시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특정 정치인의 팬클럽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예비후보자의 팬카폐를 설치하여 그의 근황 등 활동상황을 단순히 알리는 게시물을 게시하거나 비회원이 참여 할 수 있도록 공개로 운영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통상적인 활동 범위를 넘어 해당 카페의 게시판에 예비후보자를 지지, 선전하는 내용을 게시함을 물론 회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하고 그에 따라 회원들은 예비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지지, 선전 댓글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행위는 선거와 관련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나 정치인의 팬클럽의 범위를 벗어난 특정후보자를 위한 사조직의 결성행위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 제87조제2항,제89조제1항,제93조제1항,제254조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B씨의 팬카페를 운영해온 A씨는 “현행 선거법에 저촉되어 팬카페를 폐쇄하게 되었지만 끝까지 카페를 지켜내지 못한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