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부적합 제품은 유통식품 안전관리 수거·검사 계획(서울특별시 양천구청)에 따라 검사한 결과 대장균(기준:음성)이 검출된 것으로 대장균 사람과 동물의 장내에 존재하는 세균으로 제조 및 소분과정의 위생 상태를 간접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위생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
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또는 취급·판매점은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판매업체인 삼성테스코(주)로 반품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한편 삼성테스코(주)에서 진열·판매를 중지하고 대장균이 검출된 당해 제품 전량에 대하여 회수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