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대장균 검출 ‘조미건어포류’ 제품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 등록 2010.12.18 07: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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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에 직접적 유해 없어, 삼성 테스코 전량 수거에 나서

 
▲ 삼성 테스코에서 수거초치에 나선 조미쥐취포 
ⓒ 자료제공 : 식양청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삼성테스코(주)가 (주)세민수산(식품제조·가공업체)과 선홍수산식품(식품소분업체)에 위탁 생산 및 소분하여 판매하는 PB(Private Brand)제품인 ‘참조미오징어’와 ‘조미쥐치포’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어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부적합 제품은 유통식품 안전관리 수거·검사 계획(서울특별시 양천구청)에 따라 검사한 결과 대장균(기준:음성)이 검출된 것으로 대장균 사람과 동물의 장내에 존재하는 세균으로 제조 및 소분과정의 위생 상태를 간접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위생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 수거조치에 나선 참조미 오징어 제품 
ⓒ 자료제공 : 식약청
식약청 관계자는 “대장균이 우리 몸에 직접적인 해는 주지 않지만 위생지표로 활용하고 있어 위생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조치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또는 취급·판매점은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판매업체인 삼성테스코(주)로 반품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한편 삼성테스코(주)에서 진열·판매를 중지하고 대장균이 검출된 당해 제품 전량에 대하여 회수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나환주 기자 기자 gumcha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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