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위원장 양명모 의원)는 1. 11(화) 하수슬러지처리시설공사 관련한 긴급 대책 간담회를 열고, 현재 대구시 환경시설공단에서 진행중인 하수슬러지 처리 시설공사의 예산집행 등 공사 전반에 대하여 대구시에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대책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날 건설환경위원회 간담회에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공사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 하수슬러지 건조고화시설 공정에서 슬러지 이송설비, 건조기, 탈취설비, 전기 및 계장설비 등 전반적 부분에서 보완정비 공사를 하고 있으나 준공예정일인 2011년 3월 23일까지 3개월을 채 남겨두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보완 및 시운전 검사 등을 기한내에 완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임. - 하수슬러지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기한내 준공이 되지 않으면 하수슬러지 처리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고 이에 따른 처리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것임. - 본 사업의 건조고화처리방식은 신공법으로서 완벽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 인수시에는 하수슬러지 처리에 문제가 발생될 것이므로 준공검사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함. - 특히 소화조 보수공사는 당초 본공사의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부분으로 슬러지 처리시설 사업에 포함하여 임의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추가사업비(국비, 시비)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한 것은 의회의 예산심사 및 예산편성과정을 무시하고 회계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로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고 시정이 필요함. - 지난해 6월 감사원에서 본 사업의 시설용량을 300톤/일에서 270톤/일으로 10% 하향 조정한 점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으나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지금까지 감사결과가 통보되지 않고 있음. 준공을 하기 전에 시설용량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정성 판단이 중요하며 환경시설공단 및 시공사의 불법적인 행위유무를 밝혀야 함. ○ 건설환경위원회에서는 하수슬러지처리시설공사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대구시 감사부서에서 특감을 실시하여 명백한 사실확인을 거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명모 위원장은 “본 사업은 시행 당시 건설사업의 전문성을 지닌 건설관리본부에서 시행하지 않고 환경시설공단 자체에서 발주 시행한 점, 슬러지 처리방식에 있어 검증되지 않은 고화처리방식으로 추진된 점, 예산편성 없이 소화조 보수 공사를 임의적으로 시행한 점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 대구시에서는 빠른 시일내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또한 “시설용량 하향조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조속히 통보받아야 하고, 건조고화시설의 준공기한까지 공사 미완료 할 시에는 시공사에 즉각 지연배상금을 부과하는 등 법적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특별 감사 요구서 ) 대구광역시의회(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 양명모)에서는 대구광역시 감사관실에 환경시설공단에서 건설 중인 서부하수처리장 내 슬러지건조고화시설의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의 문제점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함. ❖ 공 사 명 : 서부하수처리장 슬러지건조고화시설 ❖ 사업기간 : 2007. 5. 23 ~2011. 3. 23 준공 ❖ 총사업비 : 660억(국비, 시비, 성서공단 부담금) 1. 본 공사 관련 담당 공무원의 업무 적정성 여부 ❍ 대구시 산하에 건설관리본부(2007년 당시 종합건설본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 경험이 없는 환경시설공단에서 사업을 직접 시행하게 된 경위, 행정의 적합성, 관련 공무원의 법적 책임 유무를 밝혀 책임행정을 구현해야 할 것임. 2. 시설용량 10% 하향 조정에 대한 적법성 여부 ❍ 시설용량이 300ton/일에서 270ton/일으로 감소된 점에 대해 2010년 7월 감사원에서 감사를 실시하였으나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감사 결과 통보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준공을 하기 전에 시설용량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정성 판단이 중요하므로 환경시설공단 및 시공사의 불법적인 행위 유무를 밝혀야 할 것임. 3. 소화조 시설 보수비 집행의 불법성 및 수의계약의 적법성 여부 ❍ 슬러지 감량화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시설 중인 소화조 시설 보수공사는 당초 본 공사의 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 부분으로 슬러지처리시설 공정에 포함시킨 것은 여러 문제를 유발할 것으로 보이며 이의 적정성 여부와 국비 확보와 대구시의 예산 편성 없이 공사를 진행한 데 대한 불법성 여부와 책임 범위, 수의계약에 따른 계약관계 법령 위반 여부 및 공사금액의 적정성 여부. 4. 준공일 연장에 따른 지연배상금 산정의 적확한 기준 확립을 요구함. 5. 본 공사와 관련된 기타 사항 2011년 1월 12일 대구광역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 양명모 부위원장 홍창호 위원 장경훈, 정순천, 강재형, 김대성 더타임스 - 마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