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당 관련, 경기도 감사원 감사 받아

  • 등록 2011.01.15 08: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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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납골당 대출 담보 제공 가능한가?

담당 공무원의 무사안일이 소비자 피해 키운다
경기도 상대로 민원 이어져...납골당은 담보 제공 할 수 없다

우리나라 장례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급격히 바뀌고 있는 가운데 납골당의허가 및 감독 주무부서인 경기도의 무책임한 행정행위로 인해 현재 1,800여기의 유골이 안치되어 있는 납골당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이 그 목적사업에 필수적인 납골당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는바, 이의 해결이 되지 못할 경우, 유골의 영속성을 보장하기 어렵게 되는 등 향후 심각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경기도 내에 도가 허가한 재단법인 납골당은 모두 20여 개로 문제가 된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소재 H 추모원의 경우, 법인의 목적 사업에 필수적 부동산인 납골당에 대하여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납골당 건물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바,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경기도와 광주시 담당 공무원들은 이의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법적인 절차에 따른 정상적인 업무로 하자가 없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다.

특히 H추모원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경기도 노인복지과 김모씨는 지금까지 제기되고 있는 재단법인 설립 허가 및 대출 실행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자세한 답변을 회피하면서 “불법 여부에 대하여 감사원에서 경기도, 광주시를 상대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어 말해 줄 수 없다”며 민원인들의 민원 요구에 불쾌감을 나타내는 등 국민들의 재산을 보호하여야 할 공무원으로서의 자세를 망각한 업무 처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50억 원 대출 실행한 그린손해보험, 대출이 투자 개념?
또 H추모원에 250억 원의 대출을 실행한 그린손해보험 은 납골당을 담보로 250억 원이라는 거액을 대출한 경위와 관련, “납골당이 보통재산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주무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면서 “그린손해보험이 대출 실행한 것은 투자의 개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H 추모공원과 그린손해보험이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담보신탁을 맺은 아시아신탁의 특약사항에 따르면 “아시아 신탁은 대출금의 미상환 시 납골당에 대해 우선수익자인 그린손해보험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담보물의 처분에 응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채권 채무로 인한 재단법인의 재산 처분이 이루어질 경우, 안치된 유골의 처리는 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새로운 재단 등에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재단법인인H추모원이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항 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유골의 안정적 관리 위해 납골당은 담보 제공대상 아니다”
그리고 재단법인의 재산인 납골당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에 대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5조 3항)’ 재단법인을 설립하도록 한 취지는 안치된 유골의 안정적 관리 등을 위함이고, 법률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목적사업의 기본이 되는 봉안당 등은 기본재산에 편입됨이 타당할 것 임‘이라고 되어 있으며, 기본재산의 담보제공 행위는 주무장관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재단법인 H추모원이 그린손해보험에 250억 원을 대출하면서 납골당을 담보로 제공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에 대해 경기도 노인복지과와 광주시 노인복지과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하루 빨리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H추모원의 재단법인 설립과 그린손해보험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과정에서 담보물로 제공한 재단의 대표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담보로 제공한 납골당이 기본재산인지, 보통재산인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하고 이 사안이 언론에 제보된 사실에 심한 불쾌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과연 납골당이 기본재산이 아닌 보통재산이란 말인가?
구자억 기자 기자 ferrari-f5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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