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교육감 우동기)은 3월 1일부터 학원 교습시간 단축 개정 조례 시행에 따른,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심야 시간대 교습행위를 하는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 3월 1일부터 3월 6일 현재까지 연인원 99명의 지도․단속반원을 동원하여 1,998개소의 학원 및 교습소를 점검한 결과, 3.6.(일) 달서구 지역 교습소 1개소에서 교습시간을 위반하여 운영한 사실을 적발, 1차 경고처분하였다. 향후 대구시교육청은 본청 및 교육지원청 등에 근무하는 전 직원을 동원하여 심야교습학원 일제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등 불법 심야 교습행위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더타임스 - 마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