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등보전직불제 지금 신청하세요

  • 등록 2011.04.16 07: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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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2011년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 신청 이달 15일부터 6월 15일 까지

군산시가 2011년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 신청을 이달 15일부터 6월 15일 까지 2개월 동안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신청 대상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및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는 제외된다.

지급대상자는 지급대상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으로 농업인은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연간농산물판매금액이 9백만원이상,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 법인은 5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연간판매금액이 4천5백만원이상이면 신청대상이 된다.

올해 쌀직불금 지급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등록신청서에 경작사실확인서, 영농자재구입 영수증 등 영농기록을 첨부해 오는 6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단, 쌀 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본인이 지급대상 요건이 되는지 면밀히 검토 후 등록신청 해야 한다.
이연희 기자 기자 waaa9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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