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필요한곳에만 불러주세요, 119구조 구급에 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 등록 2011.05.18 07: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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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
[더타임스 강민경기자] 앞으로는 119구조대가 꼭 필요한 곳에 출동할 수 있도록 잠긴 문을 열어달라거나 술에 취해 집에 데려다 달라는 요청은 거절할 수 있게 된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위급하지 않은 구조·구급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지난 5월 13일부터 6월 3일까지 입법예고하였다.

동 시행령은 지난 3월 8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법률 제10442호)’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의견조회 등을 완료하고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9일 시행한다.

꼭 필요한 곳에 신속·적절한 구조구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긴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119구조·구급대를 부르면 전화를 받았을 때나 현장에 출동, 요청을 거절한 뒤 확인서를 작성 후 구조·구급을 요청한 자 또는 목격자에게 알려주게 된다.

취객이 집에 태워다 달라거나 단순히 문을 열어달라는 경우, 단순 타박상이나 열상, 찰과상 환자 중에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10년 주취자 이송 건수 : 17,692건(전체 환자이송건수 1,481,379건 중 1.2%)

만성질환자들이 정기적인 외래방문을 위해 병원에 가고 싶다거나 치통, 감기 등으로 119를 요청해도 거절 할 수 있다.

태풍으로 바람이 심하게 부는데 간판이 흔들거릴 경우는 사람이 다칠 우려가 있으니 제거해 주지만 일반적인 장애물을 치워달라는 요청에는 응하지 않는다.

인명피해 위험이 있는 멧돼지나 뱀, 벌집 등은 출동해서 제거해 주지만 애완견이 구멍에 빠졌으니 구조해 달라는 등의 경우는 동물구호단체 등으로 연결해 준다.

또한 구급대원은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기관으로 가지 않겠다고 할 경우 그 뜻을 따를 수 있지만 환자 병력 등을 감안해 응급하다고 판단되면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국민에게 양질의 구조·구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 소방본부의 구조·구급 활동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뚜렷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은 특별승진하게 된다.
강민경 기자 기자 kangmingy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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