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사형 제도가 없으면 나라의 기강이 바로 서지 않는다"고 말했고 네티즌들도 흉악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사형은 반드시 집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21일 "사형 대상 범죄의 축소를 검토하거나 사형 집행을 추진한 바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사형제도의 존폐 문제는 사형의 형사정책적 기능과 사회 현실, 국민 여론 등 여러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는 지난 15대 국회에서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을처음 발의했고 16ㆍ17대의 경우 과반수 의원이 법안에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아 자동 폐기될 처지에 놓여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사형제는 범죄 예방이라는 국가적 의무를 감안할 때 유지돼야 한다"면서 "다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죄목이 지나치게 많은 점은 형법 개정을 통해 고쳐야 한다. 극형 선고는 인명 살상이나 반인류적 범죄 등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바 있다. 한국은 지난해 12월 30일로 10년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사실상의 사형제 폐지 국가`가 된 상태다. (이종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