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대기오염의 주범 불법 도장업소 게 섯거라.

  • 등록 2011.06.29 08: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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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불법도장업소에 대해선 형사고발조치, 불법도장업소를 이용한 차량소유자들에게는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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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바로 아래에 불법도장업소가 있어 그곳에서 분사하는 휘발성 냄새 등으로 심한 두통과 호흡기장애를 느껴 업무 능률이 떨어지고, 특히 비가 오는 날에는 냄새가 더 심해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에요. 또 대기오염방지시설 없이 자동차에 뿌려지는 도료의 분진이 내 몸속으로 직접 들어오는 것 같아 너무 불쾌해요.” (김○○, 양재동)

서울 서초구(구청장 진익철)가 지난 8일부터 2주 동안 대기오염의 주범 중 하나인 자동차 불법도장업소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6곳을 적발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5㎥이상의 도장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하고, 대기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방지시설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적발된 정비업소들은 자동차 정비업으로 등록도 하지 않고 대기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방지시설도 없이, 도심 및 주택가 주변에서 판금, 용접, 열처리 등의 공정과 압축 공기를 사용하여 자동차 표면에 흠집을 제거하기 위하여 흠집 부위에 도료를 분사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대기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지시설 없이 분진, 휘발성 유기 화합물질 등이 그대로 대기로 방출되면, 오존의 농도가 높아져 호흡기 환자나 노약자, 어린 아이들의 건강에 위협을 준다.

또한 불법도장업소들은 주로 도심 및 주택가 주변에서 영업을 하고 있어 소음 및 악취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야기하고 있었다.

구는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불법도장업소에 대하여 형사고발 조치를(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하고, 불법정비업소를 이용한 차량소유자들에게는 원상복구 명령 및 임시검사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불법도장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더이상 사업주들이 불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요인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소찬호 기자 기자 soc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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