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예일대에 손배소송 제기

  • 등록 2008.03.26 22: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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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국대학
26일 동국대는 신정아씨 허위학력 조회와 관련해 예일대를 상대로 5000만달러(한화 약 50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미국 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동국대는 “예일대가 지난 2005년 9월 신씨의 학위를 검증해 달라는 요청에 ‘신씨가 예일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는 확인팩스를 동국대에 보내놓고도 신씨 파문이 터지자 지난 2007년 7월 ‘동국대가 갖고 있는 팩스는 조작된 가짜’라고 주장, 동국대의 명예가 크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동국대는 이와 관련해 “예일대가 신씨의 박사 학위 조회 팩스에 대해 거짓 해명으로 동국대 명예를 실추시켜 미국 법률회사인 ‘맥더모트’를 통해 25일(현지시간 24일) 미국 코네티컷주 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종납)
이종납기자 기자 ljn11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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