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루다항공, ‘기업고객 특별요금제’ 실시

  • 등록 2011.08.12 06: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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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항공사 대비 최대 30% 이상 비용절감 효과

 
▲ 가루다항공 항공기 
ⓒ 더타임즈
인도네시아 국영 항공사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www.garuda.co.kr /이하 가루다항공)은 최근 급증하는 인도네시아 진출 및 투자 기업에 한해 ‘기업고객 특별 요금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업고객은 ‘기업고객 특별요금제’에 계약 후, 가루다항공을 이용하면 타 항공사 대비 최대 30%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2011년 상반기 기준)

‘기업고객 특별요금제’은 임직원 50인 이상의 기업과 인도네시아에 지점 혹은 투자거래처가 있는 기업, 3개월 기준으로 전체 임직원이 10회 이상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기업에 제공된다.

주요 혜택으로는 비즈니스 및 이코노미 10% 할인 제공(특별요금 제외)과 일부 추가 수수료 면제, 10kg 수화물을 추가 제공한다. 이외에도 각 종 가루다항공에서 제공하는 특전을 제공 받을 수 있다.

가루다항공은 최신기종인 AIRBUS 330을 운영하며, 비즈니스클래스는 장시간 비행에서도 쾌적하고 안락한 공간을 제공하는 180도 침대형 좌석을 제공한다.

또 이코노미클래스 전 좌석에 설치된 8.4인치 LCD 스크린과 최첨단 주문형 오디오/비디오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기내엔터테인먼트를 개인모니터로 자유롭게 즐길 수 있다.

가루다항공 후세인 지점장은 “인도네시아에서 비즈니스하는 기업고객에게 보다 많은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기업고객 특별요금제를 실시한다”며 “가루다항공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보다 편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본 기업 프로그램은 해당 기업에서 신청 후 상담 받으실 수 있다. 상담전화는 가루다항공(080-773-2092)로 하면 된다.

가루다항공은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국영 항공사로서 1949년 첫 운항을 시작으로 60여년의 역사를 지닌 베테랑 항공사이다. 1989년 10월 한국으로 첫 취항을 시작했으며, 현재 전세계 19개국, 인도네시아 국내 32개 도시를 잇는 강력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기내입국서비스인 IOB(Immigration On Board) 서비스를 통해 기내에서 모든 입국 수속이 종료되므로 도착 후, 비자발급, 여권 확인 등의 별도의 입국 수속 절차 없이 곧바로 입국하는 서비스를 세계최초로 제공하고 있다.

문의: 가루다항공(080-773-2092)
최자웅 기자 기자 bay7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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