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관위는 지난 2일 선거법 안내문에서 대운하와 관련 당선 또는 낙선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서명을 받는 행위, 특정 정당 후보자와 연계해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행위 등도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선거법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같은 선관위의 대운하 반대 운동 금지 조치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당사자가 나서서 선거의 핵심 의제에 대해 과도한 유권해석을 내리는 것은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을 제외한 거의 모든 정당이 ‘대운하 반대’를 핵심 이슈로 설정한 상황에서 선관위의 방침은 사실상 한나라당을 도와주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진보신당도 논평을 통해 “선관위의 저울이 망가졌다, 이명박 정권에 민감한 사안이라면 국민들은 입도 뻥긋하지 말라는 이야기냐”고 비판했다. (이종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