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 임금 적정수준 유지와 관리비 부과 반대 법 개정 앞장서

  • 등록 2011.09.05 0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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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아파트연합회(회장 정석현)에서는 최저임금법에 의거 경비원들의 임금을 금년까지는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고 2012년도 부터는 100%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어 경비원들의 시간외 수당과 야근수당을 합치면 1인당 1달에 40-50만원이 오르게 된다.
△입주민들의 관리비가 과도하게 인상되고
△경비원을 줄이거나 젊은 사람을 고용함으로서 대량실업자의 탄생과 국가고용창츨 에 부담이 되고
△경비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경비업체의 영속화가 가속되므로
■경비원 대량해고 사태를 방지하고 고용유지를 위하여 감액적용규정을 영속화도록 법개정이 필요하고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관리및 청소 ,경비용역시 부가세를 2012년도부터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국민의 73%가 공동주택에 살고있어 관리비가 대폭 인상되고
△국민주택 규모이상만 부가세를 부과하므로서 조세형평성에 문제가 되고 주민들간의 갈등을 초래하며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전환하여 자산관리의 전문화가 우려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수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위하여
■입주민들의 서명운동을 하고 있으며 2-3만명이상 입주민들의 서명을 받은 후 에는 고용노동부및 재정경제부,국회노동위원회,재정경제위원회,법사위원회등과 협의 하여 상기의 초저임금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12월까지는 개정할 계획으로 추진중 이므로
■각아파트단지 회장과 소장님,입주민여러분께서는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 고 법의 개정작업에도 참여하실 분께서는 연락(연랍처 010-3170-7400)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뉴스 기자 soc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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