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나 친적에 의해 감금된후 개종교육자들에게 강제로 교육을 받는 피해를 막기위해 강제개종교육 피해자들은 신변보호 요청서와 실종신고 청원서 등을 작성하여 경찰등에 제출해 왔다. 즉 가족이 아닌 제 삼자에게 가족으로부터 감금 폭행 납치등의 행위가 있어 신체와 종교의 자유가 구속되고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 자신을 구해달라는 요청서이다. 강제개종교육 피해자 연대모임(이하 강피연)은 그간 끊임없이 발생하는 강제 개종교육의 피해를 막기위해 자구책으로 마련한 것으로 피해자의 신변을 대리인이 직접 확인하고 강제개종피해자가 자유로운 가운데 원하는 곳으로 갈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에대한 대응책으로 강제개종교육을 하는 이들이 가족을 통해 자녀 등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 시키는 사례가 발생했다. 신볍보호요청을 받은 경찰의 간섭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즉 자녀가 정신이 이상하므로 신변보호요청을 받은 제3자가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가족이 마치 정신 이상인 사람을 보호하는 것 처럼 하기위한 것이다. 지난 3일부터 광주시 남부 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및 집단 시위를 하고 있는 강피연에 따르면 "신변보호 요청서를 가지고 경찰에 피해를 호소했으나 경찰은 오히려 정신이상 진단이 있다며 가족들에게 피해자의 신병을 인도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강피연 정점호 정책부장은 "지난 7월 20일부터 가족에 의해 집에 강제로 감금된 박 모 양의 신변보호 요청을 받고 양림 파출소에 법적 절차에 따라 가정 폭력으로부터 구해달라는 사건을 접수했으나 담당 경찰관이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소가 웃을 일이다", "공무집행 방해다"며 사건 처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남부경찰서 모 경찰관은 "자기 자식 같으면 모가지를 비틀어버린다"는 등 막말과 함께 감금된 박 모양이 부모로부터 감금돼 자유롭게 해달라고 요구했음에도 경찰이 이를 묵살하고 있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박 모양은 초등학교 교사로 정신적으로 온전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강제로 정신병원 치료를 받게 한 후 정신병 치료중이므로 가족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핑계로 45일째 감금된 상태로 학교에 출근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정폭력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가족이라도 다른 가족에게 폭력을 가할 경우 누구든 경찰에 신고할 수 있고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하여 피해자가 원할 경우 여성 보호센터나 사회 보호기관등에서 보호 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남부경찰이 이를 무시한 자의적 판단에 따를 경찰행정을 일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박씨의 경우 초등학교 교사로 평소 정신적인 문제가 없는 평범한 선생님인데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보내고 억지로 개종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은 정신건강을 크게 해치는 일이다" 말하고, "개종교육을 일삼았던 이들이 과거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감금시켜 가정을 파탄낸 일이 있는데 이와같은 전철을 다시밟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박씨의 부모가 딸을 정신병원에서 진단을 받게 했는데 서울이나 국가가 공인하는 지정하는 유명 정신과를 찾아가 박씨가 진짜 정신병력이 있는지 조사해 달라고 경찰에 요구했으나 경찰이 이를 묵살하고 가족의 눈치만 보고 가정폭력을 통한 인권유린 사태를 키우고 있다"고 성토했다. 정씨에 따르면 부모에 의해 감금된 박 모 양은 7월 20일 고흥 모 별장으로 끌려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시 순천 모 정신병원에서 정신병 치료를 받고 삼각동 J교회에서 L 모 개종목사를 만나 개종교육을 받을 것을 강요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여 조선대학교 근처 원룸에 감금되었다. 이후에도 박양은 어머니가 목을 졸라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고 다시 기독교 병원에 입원 하는 일이 발생했다. 박양의 신변보호 요청을 받고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한 이모씨는 “박양이 양림 파출소에서 여러 차례 쉼터 등 보호센터에 보내줄 것을 요구 했으나 경찰이 신변 보호인과 30분만 만나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박양 가족하고 약속했으니 어쩔 수 없다며 다시 박씨를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내 아직까지 감금된 상태로 있다“고 말했다. 강피연 관계자는 박양의 사건을 담당했던 양림 파출소의 CCTV 화면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 하였으며 정보공개가 어려우면 경찰관이 배석한 자리에서 CCTV 화면을 볼 수 있도록 정보공개를 요구 하였으나 경찰이 이를 묵살했다“며, ”경찰이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불공정한 행정으로 국민을 기망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강피연 관계자는 “경찰이 먼저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행정으로 국민적 신뢰를 잃고 있다”며 사건이 원만히 마무리 될 때까지 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시위를 계속할 방침이다. 한편 광주지방 경찰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납치 감금의 경우 피해자가 성인이더라고 가족의 의사보다는 개인의 명백한 의사를 확인하여 처리 할 것을 일선 서에 지시한바 있다. 또 불미스런 말로 물의를 빚었던 경찰관은 관련자들에게 사과를 한 것을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