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동 추징세액 고의성도 탈세행위도 없었다

  • 등록 2011.09.14 12: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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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타임스 
방송인 강호동이 세금 문제와 관련해 잠정 은퇴를 선언한 가운데 고의적인 탈세가 아니라는 것이 당국에 의해 밝혀졌다.

14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강호동이 국세청으로부터 추징당한 세액은 2007~2009년 3년간 가산세등을 포함해 약 7억 가량이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강호동의 매년 추징세액이 5억은 미만이고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고의적 탈세 행위가 아니며 소속사의 담당 세무사에 의한 단순 착오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강호동으로 고발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왔다.

사정 당국의 한 관계자는 "강호동의 고의적인 탈세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알려왔다.

이에 대해 한 지인은 "억울함이 컸겠지만 강호동은 묵묵히 세상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믿었다"며 "진실은 밝혀 졌지만 그가 받았을 큰 상처는 어떻게 치유될지 걱정이 크다"라면 그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한편 강호동의 탈세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수사절차를 거친 후 "공소권 없음"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출처=아시아투데이
미디어 기자 the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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