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지역 피해주민을 위한 세금 및 생활요금 감면혜택

  • 등록 2011.09.18 20: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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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가구 총3,854세대에 지방세 및 생활요금 감면을 통해 생활안정에 기여

서울 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지난 7월27일 기록적인 폭우로 우면산 산사태와 인명피해 발생 등 관내 폭우 피해지역에 대해 효과적인 수습과 복구를 위해 중앙정부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하여 정부는 지난 8월19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서초구 등 13곳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특별재난지역지정에 따라 서초구는 한국전력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수해지역의 피해주민들에 대하여 전기요금, 통신요금, 수도요금 등의 생활요금 및 세금에 대해 감면 지원에 들어갔다.

이번 감면조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정부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지난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해민들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고
수해복구 및 이재민 수용 등으로 평소보다 더 많이 사용한 전기 및 상수도, 보
험료, 통신료 등 생활요금 및 재산세 등의 지방세 감면을 통하여 피해주민들에게
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되었다.

우선적으로 상수도 및 연금보험 감면대상자에 대하여는 서초구청에서 ‘11. 8.
24일 일괄하여 감면신청을 해당기관에 요청하였으며,

전기요금 감면대상자는 침수·멸실·파손 등의 피해를 입은 주택 및 상가가 해당되며 피해를 입은 금년 7월, 1개월 요금을 10월 요금 청구시 한국전력에서 감액처리할 예정이며, 파손 및 침수 건축물은 50% 경감(주택은 100% 면제), 이재민대피소는 전년 동월 사용량을 초과 부분에 대하여 요금이 경감되며 침수건물에서 사용한 배수펌프 사용자에 대하여도 전년 동월 사용량 초과부분에 대하여 요금이 경감되며 신청은 9월 23일까지 한전 강남지점에 신청하면 된다.

통신요금 감면대상자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이동전화와 KT의 이동전화 및 유선(집전화·인터넷전화·인터넷·IPTV)서비스 이용자중 이동전화 사용자는 최대 5만원, 유선전화는 최대 3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요금감면 신청은 9월 23일 까지 동주민센터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각 통신사업자 지점·대리점에 제출하면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건강보험료 감면대상자는 피해정도에 따라 월 보험료가 30~50% 경감되며, 적용기간은 물적·인적 피해 동시 발생세대는 6개월간, 한 가지 피해만 있는 경우에는 3개월간 적용되며 감면대상자 신청은 서초구청에서 일괄하여 신청 할 예정이다.

또한 파손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완파시 100%, 반파시 50%의 제산세를 감면할 계획임을 발표하는 등 이번 조치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서초구 주민들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찬호 기자 기자 soc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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