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특정도서 7곳에 대한 환경보전활동 강화

  • 등록 2011.10.19 07: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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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단속 및 방치쓰레기 수거 등

 
군산시가 특정도서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특정도서 훼손여부, 불법행위, 안내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과 함께 낚시객 계도·특정 도서내 쓰레기 수거 등을 실시한다.

시는 "독도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관련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군산지역 7개 무인도서인 횡경도, 소횡경도, 보농도, 십이동파도 1, 2, 4, 9에 대해 낚시객이 많은 10월에서 11월 중 불법행위 단속 및 오염물질 수거 등을 위한 순찰을 실시한다.

특정도서란 전국의 무인도서 가운데 자연환경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도서를 대상으로 생태계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이 도서들 가운데 보전가치가 높은 섬을 별도의 지역으로 지정한 도서를 말하는 것으로, 최근 소득의 향상과 주5일 근무제 영향 등으로 낚시를 즐기는 관광객들이 무인 도서를 찾는 사례가 많아 생태계 교란과 자연 훼손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시는 낚시객들을 대상으로 나무·대나무의 벌채 또는 훼손하는 행위, 야생동·식물의 포획·살생·채취·반출 등의 행위 및 폐기물의 매립·투기·취사 또는 야영행위 등의 금지행위에 대한 계도활동에 나서는 한편, 도서민들과 함께 지속적인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하여 지형적·경관적 가치 및 식생이 우수한 섬들의 보존 가치를 높이고 있다.
이연희 기자 기자 waaa9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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