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호우피해 항구복구비에 대한 특별교부세 271억원 확보

  • 등록 2011.11.16 08: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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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했던 지난 여름 피해에 따른 발빠른 대처가 큰 역할

전라북도는 1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난 7. 7~14 호우와 8. 8~10 태풍 무이파 호우피해 항구복구비에 대한 특별교부세로 271억원을 확보 하였다고 밝혔다.

우심지구 기준으로 항구복구비 2,262억원 중 지방비 부담액이 무려 618억원이 됨에 따라, 그동안 전라북도는 여러차례 행정안전부를 방문, 지방비 부담액을 최대한 특별교부세로 지원 해 줄 것을 건의 한 것이 받아드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도본청은 도비부담액 317억원 중 151억원을, 정읍 등 10개 시군은 시군부담액 291억원 중 120억원을 특교세로 확보하여 도와 시군의 어려운 재정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8월 13일에 발 빠른 대처로 행안부로부터 태풍 무이파 호우피해 응급복구비로 7억원을 확보하여 시군에 긴급 배정한 바 있다.

도는 7~8월 호우피해 복구비 도비부담액 338억원(우심지구 317억, 비우심 21억) 전액을 금번 결산추경에 반영하여 항구복구를 내년 우기 전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설계를 조기에 완료하고, 늦어도 모든 공사를 12월 중에 착수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항구복구를 완료 해 줄 것을 시군에 당부 하였다.

또한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침수, 도로·하천·제방유실, 농경지 매몰 등 재해피해 사전예방과 자연 친화적인 하천정비로 하천 생태계 보전과 수질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도본청분 올해 현재 특별교부세 확보액은 완주테크노밸리 조성 30억원, 경노난방비 지원 23억원, 노후소방차량교체 7억원, 자전거거점도시 육성 10억원, 재정조기집행 인센티브 6억원 등 24건에 총 294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관계자는 전했다.

앞으로도 도는 현안이나 재해발생 시 금번처럼 신속한 대응은 물론, 시군과 협력하여 재해예방사업을 발굴 건의하여 금연 12말 안으로 특별교부세가 최대한 확보 되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이연희 기자 기자 waaa9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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