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전주지방법원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산하 이단대책위원회 부위원장출신인 A목사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소속 전주시온교회 담임 L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09년 7월 안산S교회 담임인 A목사는 전주 모 교회에서 신천지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하는 이단세미나에서 강연을 했다. 세미나장소 밖에서는 신천지교회 측에서 J목사에 대한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했다. 이 유인물의 내용은 A목사가 개종사업을 위해 인권유린을 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대법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내용과 A목사의 최종 정규학력이 초등중퇴라는 신문보도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그리고 같은 달 익산 모 교회에서 열린 이단세미나에도 A목사가 강연을 했고, 신천지교회 측에서는 세미나장소 밖에서 확성기로 A목사가 강제 개종교육과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형사처벌 받은 내용 등을 발언했다. 이에 A목사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신천지교회소속 전주시온교회 측에 대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신천지교회 측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하고 무죄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을 보면, A목사는 한기총 이단대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기독교 내에서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학력이나 신학적 소양, 전문성, 진실성, 도덕적 청결성 등을 두루 갖출 것이 요구된다면서 A목사가 행한 강제 개종교육과 이단세미나 등은 공적 지위에서 일어난 공적인 활동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활동으로 강요, 감금방조 등으로 피해자가 생겨났고 그로 인하여 A목사가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와 관련된 것으로 공적 관심 사항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판결문에서 A목사는 전주시온교회가 속해 있는 신천지예수교를 이단으로 지목하고 비판하는 세미나를 오래전부터 개최해 왔으며, 어느 교회를 이단이라고 지목하는 것은 다른 기독교 신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단으로 지목받은 교회와 그 신도들에게는 매우 치명적인데, A목사는 이런 중대한 문제에 관해 당사자에게 해명이나 반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폐쇄된 공간에서 일방적으로 신천지교회를 이단으로 지목하고 비판하여 위험을 자초했다고 밝혔다. 특히, 신천지교회 측에서 인용한 언론 보도기사 중에 A목사의 최종학력 문제와 정식목사안수 문제에 대해서 2004년 기독교언론인 C신문에서는 ‘정규학력이 초등2년 중퇴이고 목사안수를 어디에서 누구에게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에 대해 A목사는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해당 신문기자를 고소했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를 했으나 검찰에서는 기자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고 정정보도 청구에 대해서도 불성립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법원은 신천지교회 측에서 언론의 보도기사와 법원 판결 등에 기초하여 A목사의 학력, 신학적 전문성, 도덕성 등에 관하여 폄하한 것은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행위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본다며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이번 A목사가 제기한 명예훼손소송이 도리어 전주시온교회 담임 L씨에게 무죄선고로 판결한 것에 대해 타 교회나 종교단체에 대한 무분별한 이단 정죄 행위에 대해 법원에서 직접적으로 부당함을 인정한 것과 종교인의 학력위조와 강제 개종교육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A목사의 학력이나 신학적 소양, 도덕적 청결성이 요구된다고 지적되어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훼손하는 타 종교단체와 타교회에 대한 이단정죄 행위는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