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웅 칼럼] 정당연설회면 길막고 난리쳐도 된다?

  • 등록 2011.12.01 0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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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변 “시위의 형식 보다 실질적인 내용이 더 중요” 주장, 집회신고도 필요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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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국회에서 한미FTA 비준안이 통과된 후 야5당과 좌파 진영은 여의도, 광화문 등 서울 도심에서 막무가내 시위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집회신고 없이 벌이는 한미FTA 반대 시위를 해산하려 하지만 야당 등은 ‘정당연설회는 집회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사실일까.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이하 시변)에 자문을 구한 결과 “집회는 그 형식보다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시변 공동대표인 이 헌 변호사는 “일주일 동안 한미FTA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보여준 행동을 보면 누가 봐도 ‘정당 연설회’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실질적으로 집시법 적용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일단 야간집회가 불법이라는 조항은 헌법불합치 판정이 났으니까 논외로 하더라도 ‘정당 연설회기 때문에 집회신고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른 법률 전문가는 "백 번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는 것까지 정당연설회라고 주장하는 것은 누가봐도 억지"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6일 박창덕 종로경찰서장을 폭행한 시위대와 참가자 등이 ‘경찰이 왜 거기에 정복을 입고 들어오느냐, 자작극 아니냐’는 음모론 제기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제대로 읽었다면 나올 수 없는 말로 밝혀졌다.

집시법 제19조 1항은 ‘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알리고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정복(正服)을 입고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옥내집회 장소에 출입하는 것은 직무 집행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2항에는 ‘집회나 시위의 주최자, 질서유지인 또는 장소관리자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다.

즉 26일 종로경찰서장 폭행에 대해서는 주최 측 또한 법적 책임이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정동영 의원 등 야당 측은 이 같은 ‘현행 법’은 아예 무시하는 분위기다. 특히 정 의원은 지난 28일 라디오 프로그램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정당 연설회는 신고 대상도 아니고, 헌법에 따라서 정당의 활동과 자유는 보장된다”며 “왜 정당 연설회 자체를 방해하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여기에 더해 “물포 사용을 자제하자, 경찰과 시위대 간 직접 대치로 이어지면서 경찰관 폭행이 발생했다”고 말한 이강덕 서울경찰청장을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욕하기도 했다.

그는 28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자칭 정당연설회(라고 쓰고 ‘한·미FTA 반대 집회’라고 읽는다)’에 나와서는 “박건찬 종로경찰서장이 폭행당했다는 것은 자작극이라는 꼼수가 밝혀지고 있다. 시민에 의한 폭행이 아니다”는 주장까지 서슴없이 내뱉었다
미디어 뉴스 기자 soc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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