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처우개선을 위한‘지방소방재정특별법안’ 조속히 처리해야

  • 등록 2011.12.19 08: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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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원내대표, “소방력 확충 위한 예산, 법안 정기국회 내 반영할 것”

원유철 위원장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족한 소방인력 확충과 노후한 장비 및 시설개선을 위해 지방소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지방소방재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 하였다.

원유철 위원장은 지난 3일 평택시 화재진압 현장에서 순직한 송탄소방서 소속 고(故) 이재만 소방위와 고(故) 한상윤 소방장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조의와 위로를 보낸다며, 다시는 안타깝게 순직하는 소방관이 나오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소방업무에 대한 중앙정부의 평균 재정지원은 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고 인력난이 심화되어 주5일제가 일반화된 지금도 소방공무원은 24시간 2교대 근무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으는 형편이다.

또한 한달 평균 30여건 출동에 생명 수당은 월 13만원 뿐이며, 결국 화재출동 한건당 ‘목숨 수당’은 4300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원유철 위원장은 “지방소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야말로 소방공무원들의 인력난과 노후화된 시설과 장비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며, 많은 소방관들의 염원”이라며 “특별법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조속히 심사되고, 통과되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안전히 보호되고 지켜지길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소방관 처우 개선과 관련된 예산을 적극 반영하고,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원유철 위원장은 지난 2009년 2월에 동료의원 82명의 동의를 얻어 부족한 소방인력과 노후한 장비 및 시설개선을 위해 지방소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지방소방재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하였으며,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특별회계 설치와 재정교부금 신설 등에 대한 부처간 이견으로 아직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찬호 기자 기자 soc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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