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선거까지 국가가 불법·탈법실태를 감시하고 소요비용을 부담하는 일종의 ‘선거공영제’다. 현행 정당법 제48조 2항은 정치자금법에 의거해 보조금을 받는 정당의 중앙당은 당 대표 경선 사무중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선관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영철 대변인은 10일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에 위탁해 전당대회를 공직선거 정도의 수준에서 관리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시스템을 개선해야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선거비용을 보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불법선거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앞서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요 경선에서 후보자가 아닌 당이 공적으로 선거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중앙선관위와 협조하고 필요하면 (정당) 법 개정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오는 15일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통합당도 ‘돈 봉투 파문’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여야 간에 2월 임시국회 때 이같은 당내 선거 문제에 관한 법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