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여러 정황 등에 비춰 극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 상병은 지난해 7월4일 해병대 2사단 강화군 해안 소초 생활관(내무반)에서 자신의 상관과 부대원들에게 K-2 소총을 발사해 4명을 숨지게 한 혐의와 범행에 앞서 K-2소총과 실탄, 수류탄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또한 김 상병과 함께 범행을 공모하고 상관살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21) 이병에게는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정 이병은 사건 당일 김 상병과 범행을 모의하고 상관살해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남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