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토론회를 제안한 전주시온교회 측은 지난 4일 전주바울교회의 원팔연 담임목사 앞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어 성경에 입각한 토론에 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이 보낸 내용증명에서는 “그동안 전주바울교회 등 일부 교단 교회에서 신천지 교회를 이단이라고 매도하고 정죄해 온 것에 대하여 성경적인 이유가 궁금하다”며 이를 토론회에서 판가름 하자고 요청했다. 또 이에 대한 회신을 13일까지 줄 것을 촉구했다. 토론 제안을 받은 전주바울교회 측은 통보시한을 넘긴 15일 현재까지 뚜렷한 대답을 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전주시온교회는 2차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반드시 공개토론회에 응할 수 있도록 기독교계에 적극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주바울교회는 공개 토론 제안을 받은 전주시온교회가 소속된 신천지에 대한 이단세미나를 지난 2009년에 개최 한 바 있다. 당시 전주시온교회 측에서는 세미나의 내용이 신천지를 왜곡한다고 주장하며 이 이단 세미나에 대한 반증내용이 포함된 전단지를 배포했다. 전단지를 배포하던 중 시온교회의 A교인이 바울교회 B장로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이 생겨 B장로가 벌금 100만원 형의 판결을 받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바울교회는 시온교회 앞에 찾아와 시위를 벌이는 등 갈등이 빚어졌다. 이와 맞물려 이단세미나 강사인 안산 소재의 교회 담임 목사는 전주시온교회 측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 했으나 공공을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무죄라는 법원의 판결과 함께 패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느 교회를 이단이라고 지목하는 것은 다른 기독교 신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단으로 지목받은 교회와 그 신도들에게는 매우 치명적인데 목사는 이런 중대한 문제에 관해 당사자에게 해명이나 반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폐쇄된 공간에서 일방적으로 신천지교회를 이단으로 지목하고 비판하여 위험을 자초했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타 교회나 종교단체에 대해 무분별하게 해 오던 이단 정죄 행위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했다. 전주시온교회 측에서 제안한 계시록 공개토론회에 대한 바울교회의 답변에 따라 전북교계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