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25,551건의 면허에 대해 3억1,700만원의 면허세를 부과 고지 했으며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는 면허, 허가, 인가, 등록 등 특정한 영업설비 및 행위 등 권리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 납세의무자에 대해 1종부터 5종까지 최저 3천원부터 최고 3만원까지 총 5종 개의 종별로 구분하여 과세된다. 금번에 부과한 등록면허세는 25,551건, 3억1700만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10.7%, 2,155건에 3,4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군산시는 꾸준한 인구 증가 및 활발한 기업유치를 통한 기업체 수 증가에 따라 기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시에서는 세액이 작아 납부에 소홀하기 쉬운 등록면허세 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내 도로변에 플래카드를 게첨하고 읍면동주민센터에 입간판을 설치 하는 한편, 도내일간지 및 유선방송, 생활정보지 등 언론을 통해 납기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시 관계자는 추운 날씨에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지방세 홈페이지(위택스)납부 등 다양한 전자납부 등의 방법을 시행하고 있으니, 많은 시민들이 이를 이용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