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곽노현 실형 선고 촉구”

  • 등록 2012.01.16 07: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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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정오 서초동 법원 앞 기자회견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매수혐의로 4년 구형을 받고 구속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는 19일 예정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재판에서 곽 교육감에게 실형이 선고되면 그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를 하더라도 구속된 상태로 2심 재판이 진행되지만, 집행유예나 무죄가 선고되면 당장 교육감 직으로 복귀해 업무를 보게 된다.

앞서 곽 교육감은 ‘19일 판결 선고로 풀려나면 가장 먼저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교육청의 재의(再議) 요구를 철회하고 조례를 공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교육계에서는 ‘곽 교육감에게 내려질 판결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관련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바른교육전국연합 자유교육연합 학교와청소년을사랑하는봉사연합 한국미래포럼 등 시민단체들는 오는 16일 오후12시 서초동 소재의 법원과 검찰청 앞에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실형 선고 촉구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행사에 앞서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곽 교육감은 지난 6.2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후보를 매수한 죄로 구속되어 서울교육을 망신시키고도 선의라고 변명을 하는 거짓 교육감”이라고 환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교육을 걱정하는 우리는 만에 하나 판결이 잘못되어 곽 교육감이 풀려난다면 더욱더 기고만장하여 자신의 저지른 모든 것을 정당화할 것”이라며 “자신이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고교선택제 축소, 전교조의 단체협약 등으로 서울교육을 황폐화시킬 것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곽노현 교육감이 죄질에 따른 정당한 판결을 받아 다시 서울시교육청에 돌아오지 못하게 해야한다”며 “이것이 서울교육, 나아가 대한민국 교육을 온전히 지키는 일이 된다고 확신한다”고 기자회견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곽 교육감 결심공판에서 “제반 증거에 비춰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제공된 금액이 거액이고 은밀하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의 양형 사유를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구형했다. 김승근 기자
미디어 뉴스 기자 soc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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