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애씨 구속영장청구, 법원 기각

  • 등록 2008.05.02 22: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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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을 받고 있는 김순애씨
친박연대 비례대표 양정례(31) 당선자의 어머니 김순애(58)씨에 대해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의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검찰은 양 당선자가 당에 건넨 특별당비와 김씨가 서청원 대표에게 빌려 줬다는 돈을 모두 "공천헌금"으로 판단했으나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향후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일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홍승면 부장판사는 "김씨의 주거지가 일정한데다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에 비춰볼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홍 부장판사는 또 "친박연대의 당헌·당규상 당비와 관련한 제한 규정이 없고 당비의 상한 금액에 대한 법률상의 제한 규정도 없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씨에 대한 영장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양 당선자와 서 대표의 공모 및 개입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었던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기각 사유를 검토해 향후 대응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친박연대는 김순애씨에 대해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영장에 적시된 내용이 김씨의 진술 내용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홍사덕 비상대책위원장은 “김씨는 영장에 나온 대로 ‘당의 선거 비용중 상당 부분을 당에 납부키로 약속한 후’라고 진술한 적이 없다. 변호사를 통해 확인했다”면서 “(영장 내용은) 김씨 외에 서청원 대표도 한 당사자인데도, 서 대표를 조사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함승희 최고위원도 “돈을 받았다는 쪽의 진술없이 돈을 줬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돈 준 사람에 대해 먼저 영장을 청구한 것은 과거 공안정국 시대나 있을법한 일을 되풀이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종납)
이종납기자 기자 ljn11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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