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등록 2012.01.25 10:39:11
크게보기

비상구, 수상하다면 신고하세요

보성소방서(서장 박병주)는 노래방,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를 폐쇄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피난시설의 기능을 유지하여 인명피해 유발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라남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 피난시설(복도, 계단, 출입구) 또는 방화구획용 방화문을 폐쇄ㆍ훼손, 장애물 설치 등 위법행위를 신고하면 심사를 거쳐 1회에 포상금 5만원이 지급된다.

- 전남도민이라면 누구든지 자신이 직접 목격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전남소방본부ㆍ각 지역 소방관서 홈페이지ㆍ우편ㆍ팩스 또는 소방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다.

- 또한, 포상금은 동일인에게 월 25만원, 연간 300만원까지 지급하며 가명이나 익명신고 이미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포상금 지급은 신고접수 → 현장확인→ 위원회 심사 → 포상금 지급결정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며 해당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자는 과태료 처분과 시정명령 및 벌칙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자율안전관리 체계 정착을 위한 도민참여 유도로 안전의식이 확대ㆍ전파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번 겨울철 화재 등 안전사고 없는 안전한 지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 뉴스 기자 soc8@naver.com
Copyright @2012 더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Copyright ⓒ

PC버전으로 보기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로 328 010-4667-9908 서울아00313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보도자료soc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