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강간 등 성폭력 범죄를 범한 뒤 살해할 경우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강화되고,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간 및 유사성교행위에 대해선 "7년 이상 징역"으로, 강제추행은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3천만원 벌금형"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이와 함께 내년까지 청소년 성범죄자의 사진, 주소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인터넷 열람제도’가 도입되며 재범 위험성이 높은 아동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제도가 도입된다. 또 오는 10월부터 전자 위치추적(일명 전자발찌)제도도 시행된다. (이종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