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성폭력처벌,대폭 강화돼

  • 등록 2008.05.06 09: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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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승수총리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다.
정부는 6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법정형을 강화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이번 개정안은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강간 등 성폭력 범죄를 범한 뒤 살해할 경우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강화되고,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간 및 유사성교행위에 대해선 "7년 이상 징역"으로, 강제추행은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3천만원 벌금형"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이와 함께 내년까지 청소년 성범죄자의 사진, 주소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인터넷 열람제도’가 도입되며 재범 위험성이 높은 아동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제도가 도입된다. 또 오는 10월부터 전자 위치추적(일명 전자발찌)제도도 시행된다. (이종납)
이종납기자 기자 ljn11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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