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44종~55종 민원서류를 편리하게 발급

  • 등록 2012.02.08 06: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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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에서는 시청등 7개소의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의 이용이 많은 시청 무인민원발급창구를 1월 27일 새롭게 교체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은 물론 주민 우선의 행정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현재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는 제적등본 및 법원등기부등본(시 산하기관 내 설치장비에 한함)을 포함하여 44종이 발급가능하나, 최근에 교체한 시청과 수성출장민원실 무인민원발급창구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11종이 추가되어 55종의 제증명이 발급가능하게 되었으며,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시 50% 수수료 감면된다.

또한 올해 상반기중 무인민원발급창구에 대한 고도화작업이 완료되면 신태인읍과 내장상동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도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이 가능하다.

시에서는 앞으로도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주민들이 실시간 제증명 발급등으로 주민감동 행정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정지민 기자 기자 acec2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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