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재·보궐선거는 2007년 11월 20일부터 2008년 5월 5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구를 대상으로 하며, 기초단체장선거는 서울 강동구, 대구 서구, 인천 서구, 경기 포천시, 강원 고성군, 전남 영광군, 경북 청도군, 경남 남해군, 거창군 등 9개 선거구가, 광역의원선거는 서울 광진구 제4선거구 등 29개 선거구가, 기초의원선거는 서울 마포구 가선거구 등 14개 선거구가 최종 확정되었다. 후보자등록은 5월 20일과 21일 양일간 해당 지역선관위에서 받으며, 공식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인 22일부터 시작된다. 투표당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5월 16일부터 20일까지 구·시·읍·면의 장에게 부재자 신고를 하고 추후 송부 받은 부재자용 투표용지에 기표 후 관할 선관위에 우편 송부하면 된다. 후보자가 작성·제출한 선전벽보는 5월 26일까지 첩부되며,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은 5월 30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된다. 선거일전 6일인 5월 29일부터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투표시간보다 2시간 더 연장된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갈수록 낮아지는 투표율 하락 추세에 비춰볼 때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도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가 저조할 것이 우려된다며 투표참여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 적극 시행하기로 하는 한편,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초동단계부터 단호하고도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종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