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사기범 잇따라 체포

  • 등록 2008.05.07 09: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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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7일 인터넷 음란 화상채팅사이트를 개설한 뒤 남성회원들에게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보여주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사이트 운영자 정모(33)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음란 화상채팅사이트 명의사장인 박모(33)씨와 종업원 등 5명과 남성회원들에게 자신의 신체 일부를 보여주고 수익금을 나눠 받은 황모(34.여)씨 등 여성회원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2006년 6월 부산 남구 대연동에 사무실을 얻어 의류통신판매업체로 위장한 뒤 음란 화상채팅사이트 3개를 개설해 남성회원 41만명에게 1분당 600~700원을 받고 여성의 신체를 보여주는 수법으로 2007년 4월까지 10개월여 동안 모두 12억4천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여성회원들은 주로 유흥업소 종사자나 주부 등으로 자신의 신체 일부를 보여주는 대가로 사이트 이용료 수입의 30% 가량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정씨가 운영한 사이트에 가입된 여성회원 210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이들이 화상채팅에 이어 인터넷 성매매까지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인천 삼산경찰서는 인터넷 거래 사이트에서 물품을 팔 것처럼 속여 금품을 상습적으로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고모(2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인터넷 매매 사이트에 "카메라 렌즈를 싸게 사고 싶다"는 글을 올린 박모(20.여)씨에게 전화를 걸어 "선불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겠다"고 속인 뒤 40만원을 통장으로 송금받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최근까지 70명으로부터 1천1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일정한 주거지 없이 친구집과 PC방 등을 전전한 고씨가 생활비와 유흥비 마련을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했다. (이종납)
이종납기자 기자 ljn11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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