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 학교폭력 근절에 정부의 단호한 의지 필요

  • 등록 2012.02.22 00: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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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성폭력 퇴치를 위한 특별법 정책 제안 -

 
▲ 이달희 대구 북구 갑 예비후보 
ⓒ 자료사진
[ 더타임스 마태식 기자 ] 이달희(50세) 새누리당 대구 북구갑 예비후보는 22일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만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퇴치를 위한 정책 제안을 했다.

이후보는 “아동 성폭력 피해는 2011년 949건으로 아동 10만명당 13.6건에 이르며 2010년 아동 성폭력 범죄 중 51.2%(454건)가 정오부터 오후 6시 사이에 발생했으며 지인에 의한 범죄비율은 55%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방과 후 학교와 가정으로부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30%의 아동들에 대한 △방과 후 교실 및 관련기관 돌보미 제도 확대 등도 ‘성폭력 퇴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성폭력 예방 교육 전문 프로그램 개선 △SNS 음란물 차단 시스템 도입 제도화 △학교·경찰·가정 삼각 협력시스템 구축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조기 구축 및 유치원·어린이집 확대 △U-위치추적 시스템 전면 도입 △아동안전지도 사업 확대 추진 △성폭력 피해자 조사관 인권교육 강화(2차 피해 해소) △피해자 가족 지원(법률 및 의료 무상지원 등) △재범 방지 관리 프로그램 강화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 폐지 등 성폭력 특별법 재정비 등을 정책 제안했다.

이후보는 “영혼의 살인으로 불릴 정도로 피해자와 가족을 극심한 고통으로 몰아넣는 아동 성폭력에 대한 강력한 가중처벌을 법제화한 ‘성폭력 특별법’이 시행중이고 전자 팔지, 화학적 거세 등 강경대책을 내 놓고 있지만 성범죄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지금의 시스템은 사후 대책에 더 중점을 두고 있으나 앞으로는 재발 방지와 예방에 더 주안점을 두는 정책 페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한 아이의 일생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가족에게 지울 수 없는 멍에를 지게 하는 성범죄 문제에 대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독일의 사례에서 보듯이 현행 ‘여성가족부’를 ‘아동·청소년부’로 바꾸어 가정의 근간인 자녀들의 성폭력 퇴치는 물론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 근절 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보일 필요가’있다고 밝혔다.
마태식 기자 기자 cartoonist-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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