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에서는 ‘12.1.27부터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시설관리주체 안전관리 담당자 대상으로 3.16(금) 도청 공연장에서 232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놀이시설관리주체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교육은 도내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의 편의제공을 위해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안전관리 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일괄시행하였으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대한 안전관리제도, 분야별 사고사례, 관리주체의 의무사항(보험가입, 안전점검 실시, 안전교육 이수 등) 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놀이기구별 점검사항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교육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도에 따르면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시행(2008.1.27) 전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중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의 설치검사 기한이 2012년 1월 26일에서 2015년 1월 26일로 3년 연장되었으나, 2012년 1월27일부터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에도 자체 안전점검(월1회), 안전교육(’12.7.26까지) 등 안전관리 의무가 부과되며 위반할 경우 점검 미이행 과태료 500만원, 안전교육 및 보험가입 미이행 과태료 200만원 등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도 관계자는 소중한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 제공을 위해 안전교육 미이수 관리주체는 ‘12.07.26까지 교육을 이수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12.7.26이후 안전교육 미이수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