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의혹

  • 등록 2012.03.29 23: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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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 새누리당 로고 합성하여 홍보현수막에 사용 -

[ 더타임스 마태식 기자 ] 대구 동갑에 전략공천을 받은 새누리당 류성걸 후보가 선거 시작부터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류 후보는 2010. 11. 30 공직시절 복권위원회 ‘행복연탄나눔 행사’를 하면서 찍은 사진에 새누리당 로고를 합성하여 홍보현수막에 사용했다고 지적받고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당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인 ‘허위사실공표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다.

동구 갑의 무소속 오태동 후보는 한 법률전문가의 말을 인용 “일반법에서도 위조·위폐범은 시장거래질서를 해치는 것으로 단순 범죄보다 가중처벌하게 되어 있다.”고 밝히며 “선거에서도 마찬가지로 유권자를 현혹할 수 있는 사진을 합성·위조함으로 공직선거질서를 해치는 행위임으로 중앙선관위의 엄격한 심의와 처벌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에서는 사진을 합성한 경위와 의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태식 기자 기자 cartoonist-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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