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수조, ‘선거법 위반’ 과태료 120만원

  • 등록 2012.03.30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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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선관위 “문자메시지 신고 규정 위반”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에 맞서 부산 사상구에서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는 손수조 새누리당 후보가 과태료 120만원을 부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 사상구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손 후보가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공직선거법 59조 2호)을 어긴 것이 드러나 지난 27일자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과된 과태료는 통고된 날로부터 10일안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자진납부하면 96만원으로 감액된다.

한편 손 후보는 지난 26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신의 선거자금 문제와 관련, “선거비용 3000만원은 부모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봉철 기자
미디어 뉴스 기자 soc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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