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씨,KBS에 200억원 손배청구

  • 등록 2008.05.22 17: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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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애씨가 KBS에 200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황토팩업체 참토원 부회장인 김영애씨는 KBS ‘이영돈PD의 소비자고발’에서 지난해 10월 5일 방송한 ‘충격 황토팩 중금속 검출’로인해 지난 8개월동안 2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참토원은 지난 8일 "황토팩에서 검출된 자성을 띠는 물질은 제조과정에서 유입된 것이 아니라 황토 자체에 포함된 산화철"이라며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 승소 판결을 받았다.

김영애 씨는 22일 “KBS 측의 오보로 인해 신성장사업인 국내 황토팩 시장은 물론 황토산업 전체가 붕괴, 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 방송 이후에도 KBS 측의 오만하고 미온적인 자세에 대해 방송권력을 응징하는 방송 민주화 차원에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방송 이후 8개월 동안의 직접 피해액인 200억원을 1차 손해배상액으로 책정했으며, 앞으로 피해액이 늘어날 경우 청구금액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참토원에 따르면 지난해 KBS 방송 이후 정읍공장의 가동 중단으로 공장 직원 100여 명이 일시 해고되는 등 사실상 폐업 상태이고, 20여 개 협력사까지 합치면 정읍지역에서만 300여 명에 가까운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어 정읍지역 경제에 치명타를 안겨줬다고 한다.

참토원은 지난 8일 법원으로부터 "황토팩에서 검출된 자성을 띠는 물질은 제조과정에서 유입된 것이 아니라 황토 자체에 포함된 산화철"이라며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 승소 판결을 받은바 있다.

한편 KBS는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소비자고발’ 제작진은 법원의 정정·반론보도 판결과 관련,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일부 내용에 대해선 항소하는 방안을 관계 부서와 더불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납)
이종납기자 기자 ljn11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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