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나꼼수’ 김어준‧주진우 검찰 수사

  • 등록 2012.04.17 08: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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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후보 지자와 대규모 공개집회 개최 혐의

4‧11 총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한 팟캐스트 ‘나는꼼수다(이하 나꼼수)’의 진행자인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IN 기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16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총선 기간인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민주통합당 정동영 후보와 김용민 후보 등 특정 후보들을 8차례에 걸쳐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대규모 공개집회를 개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김 총수와 주 기자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 대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꼼수 패널인 김 총수와 주 기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언론인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김 총수는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사거리에서 서울 강남을 지역구에 출마한 정동영 민주당 후보 지지연설을 하면서 “여기 1번(김종훈 새누리당 후보) 나온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재판정에 서거나 아니면 감옥에 갈 사람 같은데 왜 여기 나왔는지 모르겠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논란이 된 김 총수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 60조 1항(선거운동을 할수 없는 자) 등 5개항에 위배가 되며 특정 후보 비방 혐의도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선관위가 제출한 고발장과 녹취록 등 증거자료를 검토한 뒤 이르면 다음 주쯤 김 총수와 주 기자 등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박남오 기자
미디어 뉴스 기자 soc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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