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민주통합당, 이언주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 등록 2012.04.26 08:02:17
크게보기

‘선거운동원 수당 불법 지급’ 녹취록 나와

 
4·11 총선에서 경기도 광명을에 출마해 당선된 이언주 민주통합당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지청장 이창재)은 지난 19일 이 당선자의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21일 선거캠프에서 인력관리를 맡았던 K씨를 구속했다.

이 당선자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법정 인원수를 초과한 선거운동원을 운영하고 이후 사실 은폐와 선관위 선거비용 축소 신고를 위해 수당 등을 현금으로 불법 지급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 이 당선자가 수당을 불법으로 지급했다는 녹취록까지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광명지역신문’이 입수한 녹취록에는 ▲ 선거운동원 상당수가 실제 12일을 활동했으나 통장으로는 7일치 수당인 49만 원만 입금하고, 나머지 5일치 35만 원은 현금으로 K씨가 선거사무실에서 지급했다는 내용 ▲ 금액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선거운동원들이 이런 방식으로 잔여수당을 받았다는 내용 ▲ K씨가 선거운동원들에게 덜 입금된 수당을 확인하고 선거운동원들에게 기다리라고 한 뒤 사무실로 한 사람씩 불러 돈을 줬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공직선거법 제135조 3항에는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더불어 검찰은 이 당선자의 캠프에서 추가적인 금품·향응 제공 혐의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남오 기자
미디어 뉴스 기자 soc8@naver.com
Copyright @2012 더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Copyright ⓒ

PC버전으로 보기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로 328 010-4667-9908 서울아00313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보도자료soc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