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가축사육제한 지역 지정, 지형도면 고시

  • 등록 2012.05.31 08: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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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민의 보건위생 향상과 자연생태계 보전에 기여

울진군(군수 임광원)에서는 무분별한 축사건축을 제한하여 가축분뇨로 야기되는 악취, 수질오염 등 군민의 주거생활 피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여 군민의 보건위생을 향상시키고자 생활환경보호와 수질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지정하는「울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지난 5월 9일 개정 공포하였고, 가축사육제한 지역 지형도면을 5월 23일 고시하였다.

지정면적은 군 전체 행정구역 989㎢중 30.7%에 해당하는 304㎢가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축산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신고대상 이상의 축산시설에서 사육하는 돼지, 닭, 오리, 개, 소, 젖소, 말, 양, 사슴 등 9종의 가축이 사육제한을 받게 된다.

지정지역중 제한대상 가축 9종을 모두 제한하는 전부제한지역은 118㎢이고, 타 축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환경오염문제를 많이 야기 시키는 돼지, 닭, 오리, 개 사육을 제한하는 일부제한지역은 186㎢이다.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지형도면 열람은 한국토지정보 시스템(KLIS)에 등재되어 있어 인터넷(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으로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으며, 울진군 환경위생과 및 읍면사무소에도 도면을 비치하여 방문 열람도 가능하다.

울진군은 가축사육제한 지역 지정을 통하여 가축사육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거생활환경 피해를 우려하는 지역주민들과 농업인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천혜의 자연환경을 간직하고 있는 우리군의 “자연생태계 보전과 『생태 문화 관광도시 울진!』의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하였다.
백광건 기자 기자 kgb028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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