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제일교회 신도, 폭행혐의로 170만원 손해배상 이행권고

  • 등록 2012.06.27 08: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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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활동 구실로 무차별 폭행.. 막장 기독교계 논란

다른 교회(신천지성북교회)의 신도가 자신들의 교회(강북제일교회) 주변 지하철 역에서 홍보전단지를 배부한다는 이유로 집단 폭행을 가한 신자들이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지난해 9월 25일 신천지성북교회 신도인 이모(50)·채모(57)·이모(61)씨 등 3명은 서울 지하철 미아역 1번 출구에서 교회 전단지를 홍보하기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미아역 인근 교회인 강북제일교회 안내요원이 이들 3명을 강제로 자신들의 교회로 끌고 갔다.

당시 신천지성북교회 이 씨 등 3명은 저항을 했지만 강북제일교회 안내요원은 강제로 무릎을 꿇리고 손과 팔을 비틀어 전단지를 뺏고 심한욕설을 해댔다. 강북제일교회 신도 100여 명에게 둘러싸인 이들 3명은 폭행을 당해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 채 모씨는 “상해로 인한 치료는 물론 대인공포증, 불면증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며 “마치 아랍피난사건을 연상케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북부지방법원원은 지난달 30일 “이번 사고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따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강북제일교회 신도)김 모(43) 양 모(61)씨는 각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각 50만원과 30만원 등 총 170여 만원의 손해배상 이행권고를 결정했다.
김보미 기자 기자 namii93@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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