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중(44)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은 24일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김 전 실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실장과 함께 김세욱(5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실 선임행정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도 이날 이뤄졌다. 김 전 실장에 대한 심사는 321호 법정에서 위현석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김 전 행정관에 대한 심사는 319호 법정에서 박병삼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각각 진행됐다. 김 전 실장은 이날 심사를 마친 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하다"며 "재판과정에서 다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전 실장은 "충분히 소명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며 자리를 떠났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임석(50, 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검찰로부터 사전구속영장을 청구받았다. 김 전 행정관은 김찬경(56, 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퇴출 저지 대가로 1㎏짜리 금괴 두 개(시가 1억2천만원 상당)를 받은 혐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