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폭파 장난전화하면 큰코 다친다

  • 등록 2012.07.25 14: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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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도 법적 조치하기로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최근 빈발하는 공항 및 항공기 폭파 허위신고에 대해 25일 민·형사상 법적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미성년자와 정신이상자 및 무능력자의 보호자(보호시설 포함)에게도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토부에 다르면, 항공관련 허위 협박전화의 연도별 발생건수는 지난 2009년도 이후 감소 추세였으나 금년 상반기에 28건이 발생하는 등 증가세로 돌아섰다.

국토부와 관련기관은 허위협박전화 또는 허위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허위신고를 한 사람은 형사상 책임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받게 된다.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45조(공항운영 방해죄)에 따르면 거짓된 사실의 유포, 폭행, 협박 및 위계로써 공항운영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제48조(운항 방해정보 제공죄)는 항공운항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를 통하여 모방사례 차단과 협박전화로 인한 항공기 이용승객의 불편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디어 뉴스팀 기자 @THETIMES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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