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순관 판사 31일 비의 횡령 의혹을 퍼트린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의류사업가 이 모씨에 대한 공판에서 비를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모씨는 2010년 3월 "비가 의류업체 J사 대표이사와 공모해 가장납입 등 방법으로 회사 공금 46억여원을 횡령했다"는 내용을 일부 기자에게 유포해 기사화하게 한 혐의로 고발돼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같은 해 12월 말 비의 가장납입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법원은 곧 비가 근무하고 있는 군부대에 증인 소환장을 발송할 예정이며, 소환장을 받은 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석해야 한다. 이에 따라 비는 이 사건의 다음 공판 예정일인 오는 9월 11일 법원에 출석해 자신의 횡령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